내가 찾는 최적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며, 둘째는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보장(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가해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보장 항목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면, 각자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배상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습니다.
보험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납입 기일을 어길 시, 납입 최고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납입 최고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정보 변경보험 계약 후 계약자의 주소, 차량 정보, 차량 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보험사에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시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이 일정 비율의 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뺑소니 사고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한 후, 이를 보장사업을 담당하는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사고 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는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와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