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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
이 제도는 2017년 10월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불일치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약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중고차 구매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기존 중고차 거래에서는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소비자는 매매업자와 상관없이 손해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20만km를 초과한 차량이나 중대형 화물차는 보험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손해는 여전히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보통 점검업자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점검을 의뢰받을 때, 점검 수수료와 함께 책임보험료를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매매가 완료되면 국토부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에 매매 정보를 공유합니다. 보험사는 매월 매도된 차량의 정보를 성능·상태점검 자료와 대조하여 보험 가입자인 점검업자에게 후불로 청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지침이라는 명목으로 중고차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시 불안감을 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이유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국토부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시·군·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매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능·상태 점검을 수행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검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소비자의 운전 과실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상태 점검자의 실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상태 책임보험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토부가 계약 주체와 보험료 납부 방식 등에 대한 논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